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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7일에 K02 진단 받았고 그 때 레진 치료 완료 하고 보험금 청구도 해서 보험금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2025년 4월 12일에 기존 치아가 아파서 치과 내원 후 또 K02 진단 받고 금일 레진 치료 했습니다.

약관에 보면 동일 질병으로 진단 받았으나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보장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치료 받고 보니까 AS 기간이라고 해서 병원비 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보험회사 제출 서류 중에 진료비 영수증이 있는데 실납 병원비가 없으니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 미발급 서류 제외 나머지 서류만 준비하면 보험금 청구 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