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편간병보험 가입하면서
22.4까지 고혈압 약 먹다가 한동안 안먹고 25.2에 혈압잰 후 동일약물로 재복용. 근데 24.10 쯤 이사를 해서 기존 병원이 멀어져서 25.2. 병원갈때 진료의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받음.(진료의뢰서 받은 후 타병원은 아직 안간 상태)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필요 소견x
수술 필요소견 x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x
질병확정진단 - 약물이 동일하므로 고지사항x
질병의심소견 - 보니까 진료의뢰서 발급받은거도 의심소견 해당이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고지해야할 사항인가요?
왜그렇게 확대해석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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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여기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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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데 모르는애들 많더라
빙시야 무조건 해야된다.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기록 때는거 말곤 다 의사 면상 보고나서 서류 주는거 알지? 질병의심소견은 저러한 문서들이라고 정의되어있고+ 이게 진찰에 의한거니 빼박이다.
아니 근데 다시보니 24년 10월이내 돌았냐?
이사를 24.10에 했고 25.2 처방받을 때 그때 의뢰서 뗐어요. 그럼 고지햐야겠죠?
ㅇㅇ 그럼해야됨 안하면 듀ㅣ짐
에혀... 저 문구 추가는 의심소견이 말로만 전달됐는지, 서류로 받았는지 애매해 분쟁이 많았기 때문. 서면으로 받은 것만 고지라는 형식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일 뿐임. 의뢰서에 증세악화나 의심같은거 없으면 고지 아니다...
+ 반갑습니다! + 보험에 대한 궁금증❓❔❓❔❓❔❓❔ ✔ 16년도부터 디시보험갤러리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디시인사이드 공식 설계사 '한성오' 입니다. 고지대상이 되는 의사의 의심소견이란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상 '의심', 'R/O라고 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급 받으신 진료의뢰서라고 하더라도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고지를 하시고 가입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고지의무를 피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