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걷는 중
신호위반 좌회전 하려던 차량이 보행자를 못 보고 치어버림.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양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단.
진단결과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보험사는 합의 액수로 30만원을 제시.
피해자가 당시 무직이었던 점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30만원을 합의금으로 책정.
피해자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금을 거절.
이 경우엔 보상금액이 얼마나 적당한 지?
3년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걷는 중
신호위반 좌회전 하려던 차량이 보행자를 못 보고 치어버림.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양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단.
진단결과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보험사는 합의 액수로 30만원을 제시.
피해자가 당시 무직이었던 점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30만원을 합의금으로 책정.
피해자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금을 거절.
이 경우엔 보상금액이 얼마나 적당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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