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감기로 6일 갔고 약도 30일까지는 처방 안받았는데 병원측에서 심평원에 아세트아미노펜과 다른약 하나를 같은날에 1회 3일 3일 짜리를 2개씩 넣어놨어요. 그것도 이틀이나 그렇게했어요. 약국도 그렇게 처리됨. 그래서 그걸 보면 30일이상 되는데 심평원에 문의하면 수정해주나요? 이거 고지안하면 위반되나요?
심평원에 중복처방된 경우?
익명(116.125)
2025-04-24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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