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편간병보험 가입하면서
22.4까지 고혈압 약 먹다가 한동안 안먹고 25.2에 혈압잰 후 동일약물로 재복용. 근데 24.10 쯤 이사를 해서 기존 병원이 멀어져서 25.2. 병원갈때 진료의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받음.(진료의뢰서 받은 후 타병원은 아직 안간 상태)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필요 소견x
수술 필요소견 x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x
질병확정진단 - 약물이 동일하므로 고지사항x
질병의심소견 - 보니까 진료의뢰서 발급받은거도 의심소견 해당이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고지해야할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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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글 올렸던 사람인데 답변하시는분들이 다들 괜찮다 아니다 분분해서 그냥 철회후 재가입 하려다가 질병의심소견으로 추가고지 넣어볼까 하는데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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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지가 아니라 철회했다가 3개월 지나서 고지 피하라는 말씀이시죠? 고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