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초록색 딜레마에서 전동휠체어 탄 할머니가 내차 뒷자석 문과 박음


2. 정차 후 (10미터쯤 가서 갓길에 정차) 사고지점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음


3. 집가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사고후 전동휠체어 타고 그냥 떠나심....


4. 당일 난 경찰서에 자진신고, 그 할머니도 당일 신고 (사고지점과 다른동네에 가서 신고 하심)


5. 3주 후 경찰서에서 할머니 연락처 보내줌. 그리고 통화 시작


6. 할머니 왈: '전동휠체어가 흔들흔들거린다. 집에 다 도착하기 전 우회전하다 넘어져서 무플다치고 병원가서 진통제 처방 및 물리 치료 받았다 (전동휠체어 새거 150 + 치료비 100 합의 요구)


7.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일단 끊고 보험접수


8. 대물 담당 보험사: ''경찰서는 인명피해 없는 물피사고로 종결, 전동휠체어는 진짜 흔들려서 새거 사줘야 할듯 140만원 정도''


9. 나: ok 물적할증 200이내이니까 인정


10. 대인접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 취소할까 고민 중........ 할머니가 말하길 경찰 관계자도 할머니 인적피해는 사고지점을 벗어난거기 떄문에 힘들다고 전달함.


형들 어떻게 생각해? 도와주라 ㅠㅜㅠ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