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초록색 딜레마에서 전동휠체어 탄 할머니가 내차 뒷자석 문과 박음
2. 정차 후 (10미터쯤 가서 갓길에 정차) 사고지점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음
3. 집가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사고후 전동휠체어 타고 그냥 떠나심....
4. 당일 난 경찰서에 자진신고, 그 할머니도 당일 신고 (사고지점과 다른동네에 가서 신고 하심)
5. 3주 후 경찰서에서 할머니 연락처 보내줌. 그리고 통화 시작
6. 할머니 왈: '전동휠체어가 흔들흔들거린다. 집에 다 도착하기 전 우회전하다 넘어져서 무플다치고 병원가서 진통제 처방 및 물리 치료 받았다 (전동휠체어 새거 150 + 치료비 100 합의 요구)
7.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일단 끊고 보험접수
8. 대물 담당 보험사: ''경찰서는 인명피해 없는 물피사고로 종결, 전동휠체어는 진짜 흔들려서 새거 사줘야 할듯 140만원 정도''
9. 나: ok 물적할증 200이내이니까 인정
10. 대인접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 취소할까 고민 중........ 할머니가 말하길 경찰 관계자도 할머니 인적피해는 사고지점을 벗어난거기 떄문에 힘들다고 전달함.
형들 어떻게 생각해? 도와주라 ㅠㅜㅠㅜㅠ
할머니가 그냥 들이박은거임? - dc App
내차가 정차한건 아니고 할머니가 반응속도가 느려서 확인후 브레이크 잡는데 오래걸려서 밖으신거같아
내차는 보행자 신호 딜레마 타이밍때 우회전으로 진입중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