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장 관인 찍힌 발병경위서엔 '여단 훈련 중 무릎에 상기 증상 발생'이렇게 적혀 있고 병원 진단서엔 '훈련 후 내원 ~~ 증상 소견, 검사 결과 ~~~증상 수도 병원 외진 실시' 적혀있어요.이것 말고 더 증명할 서류가 더 있어야하나요? 이걸론 상해의 증거가 안 되서 보험금 지급 불가능하대요...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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