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에서
[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요양병원) ]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개인적으로 따로 간병인을 둘 때만 보험금이 나오고, 
요양병원에 고용된 간호사와 간병인의 간병을 받을 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요양병원은 원래 181일 이상은 보장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입원일당(질병, 상해) ]는 간호간병통합병실에 입원하고 개인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때만 나오고, 
그냥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와 간병인의 간병만 받을 때는 나오지 않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 상해) 입원 일당(요양, 정신 및 한방 병원 제외) - 180일까지 7만원, 181일부터 10만원으로 되어있던데, 
다른 특약들은 181일부터 오히려 가입금액이 줄어들던데 간호간병통합은 반대로 181일 이후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게 의아하네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분은 요양병원 특약이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니 이걸 빼라고 하고, 
어떤 분은 간호간병통합이 별 의미 없다고 이걸 빼라고 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빼거나 가입금액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것을 빼버릴까봐 또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