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에서
[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요양병원) ]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개인적으로 따로 간병인을 둘 때만 보험금이 나오고,
요양병원에 고용된 간호사와 간병인의 간병을 받을 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요양병원은 원래 181일 이상은 보장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입원일당(질병, 상해) ]는 간호간병통합병실에 입원하고 개인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때만 나오고,
그냥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와 간병인의 간병만 받을 때는 나오지 않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 상해) 입원 일당(요양, 정신 및 한방 병원 제외) - 180일까지 7만원, 181일부터 10만원으로 되어있던데,
다른 특약들은 181일부터 오히려 가입금액이 줄어들던데 간호간병통합은 반대로 181일 이후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게 의아하네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분은 요양병원 특약이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니 이걸 빼라고 하고,
어떤 분은 간호간병통합이 별 의미 없다고 이걸 빼라고 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빼거나 가입금액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것을 빼버릴까봐 또 고민이네요.
요양병원에 고용된 간병인 간호사는 보험금 안나오고, 별도 개인간병 고용해야 보험금 나와요. 181일 넘으면 보장안되는건 맞아요.
간병인입원일당은 사설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이거 많이들 모르시는데 요양병원에서 간병해드리는 인력은 대부분이 제휴된 간병업체의 사설간병인이고. 이 사람들이 1대4~6명까지 공동 간병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지는 않고 병원마다 달라요 특히 재활전문요양병원에서는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설간병인 이용했다면 간병인입원일당에서 보상받으시는거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하셨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에서 보상 받으시는거예요. 그리고 장기입원하는 환자들 중증환자 혹은 치료중인 환자 아닌 이상 대부분은 요양병원에서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요양병원간병인특약은 181일이상 담보를 안만드는거죠. 장기입원은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니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진료비영수증에 내역이 찍혀나오는 급여서비스입니다. 실비에서도 보상 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보험으로써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환자 보내려면 그 서비스를 받을만한 환자를 보냅니다. 경증환자 쓸데없이 간병통합병동으로 보냈다가 욕먹어요 정작 전문인력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 있는데 이런 환자를 보내면 어떡하냐고. 이건 고객들 보험 청구하러 병원 쫓아갔을 때 의사분들한테 직접 물어본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보험으로써 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이라는거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아니고요. 둘 다 있으면 더 좋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