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 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요양병원은 개인사설간병인 안되는걸로 아는데 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이 뭐지?
병원에서 하는 간병인 써도 돈 준다는말인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 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요양병원은 개인사설간병인 안되는걸로 아는데 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이 뭐지?
병원에서 하는 간병인 써도 돈 준다는말인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간병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을 뜻합니다.
보통 요양병원은 간병협회를 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간병인들이 소속되어있는 간병협회가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보세요^^~
간병업체 직원통해서 받는 경우, 간병인자격증 가지고있는 프리랜서 간병인, 케어네이션으로 간병비 결제하고 진행하는 간병서비스가 해당되세요. 요양병원에서 간병해주는 인력은 대부분이 계약된 간병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간병기록지 받아서 청구하시면 되세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에 급여내역으로 찍혀나오니 이런 경우는 개인간병인에 해당되지 않으니 잘 확인하시고요.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희 남편이 허리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공동간병하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간병비 지급이 안된다네요 이런 경우 간병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