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 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단,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요양병원은 개인사설간병인 안되는걸로 아는데 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이 뭐지?


병원에서 하는 간병인 써도 돈 준다는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