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약 가입계약으로 이륜차운전(탑승)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할때는 부담보인건 알겠는데
운전 안하고 뒷좌석에 타고있는것도 부담보로 적용된다는 소리임?
보험증권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약 가입계약으로 이륜차운전(탑승)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할때는 부담보인건 알겠는데
운전 안하고 뒷좌석에 타고있는것도 부담보로 적용된다는 소리임?
이륜차사고부담보(면책)직접운전이아닌 동승이어도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않아이유는 이륜자동차를 이용중 발생한 이라는 포괄적인 영역이기때문이야근데 보상받을수있는 예외적인것들이있지1. 정말 일회성으로 이륜차를 운전했다.2. 가입되어있는 보험 약관에 "직접운전"만 제한한경우3. 생명사보험에 가입된 상해담보들인경우이렇게 보면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