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약 가입계약으로 이륜차운전(탑승)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할때는 부담보인건 알겠는데

운전 안하고 뒷좌석에 타고있는것도 부담보로 적용된다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