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질문서상에는 추가검사 필요소견이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설명한 경우라 나와 있는데,


만약 3개월 이내

병원 진료기록부상에는 별다른 언급 없고

(소견서 같은것도 안 떼가심)


영상 판독지상 암 의심 진단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조직검사 시행하였다면 (당시 결과는 양성)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한것은 맞지만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