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는 노후 아파트고 배수관 노후로 인해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배관만 수리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밑에집에 곰팡이가 슬어서 도배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세입자고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누수 배관수리는 집주인이 해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경우에 누가 배상해야하나요? 저는 일배책이 있고 집주인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주지는 노후 아파트고 배수관 노후로 인해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배관만 수리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밑에집에 곰팡이가 슬어서 도배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세입자고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누수 배관수리는 집주인이 해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경우에 누가 배상해야하나요? 저는 일배책이 있고 집주인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관노후로인한 누수고 갤러의 과실이없다면 집주인이 아랫집에 손해를배상해야해. 집주인의 임대인배상책임을통해 보상진행 - dc App
여기서 누수를 알고 방치를한상태면 갤러가 일배책으로보상하는거고 그게 아닌이상 집주인의 임대인배상책임으로 보상진행 - dc App
어제 연락이 와서 누수가 있다는걸 알았음 내일 수리예정인데 중간에 저렇게 됐다고 30분전에 문자옴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지 - dc App
집주인책임. - dc App
일단 누수는 건물 노후화땜에 일어난거고 어디서 나는지까지 확인해서 임시조치는 해둠 - dc App
ㅇㅇ노후된배관이 문제잖아 그럼. 건물의 구조적결함이야 이땐 집주인이 배상하는거야 - dc App
아 일단 집주인한테 추가로 상황 설명해야하네 - dc App
응 말안통하면 내방명록으로와 도와줄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