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로 정차중이던 차 뒤를 들이받아서


뒷유리가 깨지고 뒤가 좀 찌그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좀 심하게 다쳤고 운전자는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프다고 입원했습니다. 병가 안쓰고 연차쓰고 입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배책이 안들어져있어서 어쩔수 없이 사비로 부담중인데


이미 수리비랑 제 치료비만 해도 너무 부담이 되는데


특약 없으면 전 제 보험사 통해서 협의 같은것도 못하나요..


물론 제가 100프로 과실이긴 한데 상대방이 합의금 더 받으려고 그러는거 같아서요.. 이때 적정 합의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벌써 치료비 100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