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쯤에 소변검사 재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오염일거라 판단해 다시 검사했더니 그 균은 검출 안되고 다른균이 소량 검출됬고 별이상 없다고 해서 그 이후로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검사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의사한테 소견서를 부탁해야할까요? 혹은 다시 병원에가 검사하고 결과지르르 재출하는게 좋을까요?
3개월 전쯤에 소변검사 재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오염일거라 판단해 다시 검사했더니 그 균은 검출 안되고 다른균이 소량 검출됬고 별이상 없다고 해서 그 이후로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검사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의사한테 소견서를 부탁해야할까요? 혹은 다시 병원에가 검사하고 결과지르르 재출하는게 좋을까요?
이상없음 판정인디 고지할게 뭐람
재검사를 했어가지고.. 거기다가 소량이지만 균이 발견되서 조금 걸려요. 물론 의사는 이정도면 아무이상 없다고 하기는 했는데
재검사 결과가 이상없다 아님? 그럼 재검사(추가검사) 필요소견 아님. 만약님이 해당 의사의 판단이 찝찝하고 보험사 악질 의사들의 의견을 더 따르고 싶은거라면 완치로 체크하고 고지하샘
최초 재검사 하자고 한 날이 3개월 전이면 재검사날이 어제여도 관계 없심
@보갤러1(118.235)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재검사, 추가검사는 고지의무가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앙 3개월 어쩌고해서 유병자랑 착각스 고지 해야뎀 ㄱㄱ
@보갤러1(118.235) 어떻게 고지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검사결과만 갖다 제출하면되나요? 괜히 소견서나 검사결과지 받으러 병원 한 번 더 갔다가 고지의무 더 복잡해지는건 아닐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