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킬레스건염 때문에 충격파치료를 20회넘게 한적이 있었는데요
20회까지는 실비가 다 지급됐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지급은 될텐데 횟수가 너무 많다고 언질 줬었음)
(ㅎㄷ2세대 실비)

여기가 원래 잘 안낫는 곳이라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이후로도 계속 통증이 개선 안돼서 3번인가 충격파치료 또 받고서 청구했는데
이때 지급지연 뜨면서 손해사정사 와가지고 의료자문 서류 내미길래 거절했더니 의학적 근거 위해서 자문요청하는건데 거부하면 보험금 못지급한다고 으름장 내서

결국 제3자 의료기관 어찌어찌 찾아서 싸인하고 보냈더니먼 몇달이 지나도 보상담당자는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돼고 
그러다가 어느날 통지문 집으로 날아와서 봤는데


"상기 환자의 질병상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나 
해당 치료를 통한 질병의 객관적 호전여부 불분명하고 
통상적인 치료 주기 이후 지속할 근거가 없어 (**)회 정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의학적 소견인 바 
당사는 이미 해당 횟수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에 따라 
상기 추가치료 비용에 대하여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본 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수 차례의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통증의 지속 및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면 질병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치료의 
적정횟수를 초과하는 비용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결국엔 부지급결정 났는데요

이 후로는 동일질병으로 진료나 치료 받은적이없는데
(충격파치료 비급여라 생 돈 내기 너무 부담돼서 결국 안가고 치료포기함)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통증생기고 나아질 기미가 안보여요...


그래서 조만간 다른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려고하는데
만약에 치료받거나 그래가지고 병원비를 향후에 청구를 하게 된다면
아예 면책?부담보? 돼가지고 그냥 바로 지급거절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또 의료자문 조사 들어가서 심사하나요?
(맨 밑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전 의사가 아닌지라 치료 계속 받아야한다는 의사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가뜩이나 발꿈치쪽 통증이 몇달 몇년동안 심하게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울고싶은 심정이라 빨리 나아지는게 절실했는데요... 보험사들은 자기들이 뭔데 주치의소견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일까요,,,

돈 많은 부자였다면 그냥 알빠노하고 청구는 안하되 치료는 계속 할수있다
치지만 저는 그게 아니어서 속상하네요...


하나 더 궁금한게있습니다
그때 당시 통지문 날라오고 나서 보상담당자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사람이 했던 말이

"만약 같은 부위에 아킬레스건염 말고 다른 질병이 생겨서 이 질병을
치료 하기위해 동일하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는다면 이 건이랑 
다르게 보는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급처리된다.

다만 동일질병인 아킬레스건염이라면 통상 최소 1년정도 경과되면
실제로는 안그렇더라도 이력이 남아있더라도 다른질병으로 간주해서 
일정부분 보상처리 할수있는 요건(여지)은 된다.
(치료가 끝나고 또 발병을 해서 치료를 다시시작했다 라고 간주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치료 시작했을때 이미 자문결과에 나온 적정 횟수가 확인되었으니
이 적정 범위내까지만 지급 해볼 수는 있다."

라고하는데요...
이거 희망고문일까요...?
어차피 보험사는 고객 편 아니라서 향후에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번처럼 어떻게 해서든 보험금 안줄려고 발악을 할텐데
이 말한 내용을 온전히 믿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