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로 변경되어(예시 : 자기부담금 90%)

하클은 무용지물이 되고

비급여랑 가격차이가 많이 안나서

금액을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선별급여도 어쨋든 급여인데

산정특례가 되는걸까요?

미래까지 산정특례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산정특례라도 된다면

다행이다 싶어서요.

5-60대는 일반 약물 방사선이 너무 비싸서

가입이 힘들거든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