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로 변경되어(예시 : 자기부담금 90%)
하클은 무용지물이 되고
비급여랑 가격차이가 많이 안나서
금액을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선별급여도 어쨋든 급여인데
산정특례가 되는걸까요?
미래까지 산정특례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산정특례라도 된다면
다행이다 싶어서요.
5-60대는 일반 약물 방사선이 너무 비싸서
가입이 힘들거든요ㅠ
선별급여로 변경되어(예시 : 자기부담금 90%)
하클은 무용지물이 되고
비급여랑 가격차이가 많이 안나서
금액을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선별급여도 어쨋든 급여인데
산정특례가 되는걸까요?
미래까지 산정특례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산정특례라도 된다면
다행이다 싶어서요.
5-60대는 일반 약물 방사선이 너무 비싸서
가입이 힘들거든요ㅠ
저런
앗. 검색해보니 선별급여시 산정특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