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폐암 투병중이시고 어머니는 25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셔서 얼마 전에 수슬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암보험이 두곳이 있었는데 당연히 소액암일 줄 알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004년에 가입한 한곳에서 소액암으로 청구 했는데 림프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으로 알아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림프전이인 경우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다는걸 알고 다른 한곳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한곳은 23년1월쯤에 가입하여 기간이 얼마 안지났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예전에 가입한 경우는 일반암 보험을 받을 수 있고 11년4월1일? 이후 보험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설계사가 설명을 안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걸 봤습니다.
어머니가 설계사분에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셔서 당시 가입했던 설계사분께 전화로 물어보니
설계사분도 설명 안했다고 말하신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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