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문제로 내용증명하기

직장에서 사생활침해가 있거나 보험사 해촉때문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참조하면 좋겠다


아침에 발송될 생각하니까 잠이안온다.

갓벽하다고 해도 잠좀자게 ㅠ 걍 이게 옳은길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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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대리인 선임 및 법적조치 고지


1. 법률대리인 선임에 대한 고지

1-1. 0000법률사무소 000변호사입니다.

    본 내용증명을 발신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2. 본 법률사무소는 'ㅁㅁㅁ'님(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수신인께 의뢰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향후 귀하와의 모든 연락을 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으로만 수령할 것이며, 직접적인 연락은 금해주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하여 발신하는 것입니다.


2. 배경 및 의뢰인의 입장

2-1. 의뢰인은 2025. 0. 0 귀사 소속 지점에 해촉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모집업무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 측은 재차 요청에 무응답 하여 개인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별도 경로로 해촉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2.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귀사는 해촉 이후에서야 소속 담당자 여러명에게 지시하여 반복적 연락을 시도하며 귀사의 입장에서 납득가능한 해촉사유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3 아울러 친분관계에 있는 다른 관계자들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개인일정, 의료정보, 경제활동 계획 등을 수집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경고


3-1. 의뢰인은 어쩌구저쩌구(내 개인정보 슈킹함) 때문에 다음 법령 위반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벌칙) :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고소 포함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밖에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4. 요구사항 및 통지사항

4-1. 귀사 및 해당 담당자들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의뢰인에게 일체의 연락(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 포함)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4-2. 연락 및 접촉을 지속하거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6조, 형법제317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헌법제 21조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고소, 행정상(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민원이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4-3. 향후 귀하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