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종합보험 건강체 가입하려고 해요 2/5 신경과를 방문했습니다 공단에는 G4.50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 병원통원확인서는 R51(편두통), G468(기타편두통)으로 되어있길래 병원에서 문의하니 편두통 있다고 해서 자율신경계랑 여러검사한 결과 G4.50코드가 기록된 건 맞는데 크게 이상없어서 통원확인서에는 편두통, 기타편두통으로 기록된 거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신경안정제(안데놀)포함해서 약처방 7일 받았었고 그 뒤로 진료받거나 처방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다시 와서 추가검사없이 그냥 이상없다는 소견서 받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설계사분은 이미 건강체 승인났고 나중에 뇌관련질환 보상받을때 분쟁소지 문제때문인데 소견서 받으면 고지의무가 다시 생기니까 그냥 먼저 가입하고 가서 소견서 받아도 될 거라고 하시고.. 제 생각엔 약관에 '가입이전 생긴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가입이전에 이상없다는 소견서 받고 고지의무기간인 3개월 이후에 가입해야 가입승인도 되고 분쟁소지도 덜한게 아닐까 생각해서요 어떤 방법이 제일 안전할까요? ㅠㅠ 지혜로운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