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상법 651조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거절·조건변경했을 객관적 정보다. 질문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이다

법봉으로 구상 쳐 맞아봐야 정신차릴래?

금감원 지침 안지키는게 하루이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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