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시 5년 내 30일 이상 투약이면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염으로 30일 이상 투약이 있는데 농협손보 설계사가 30일 이상 투약이라도 투약 후 한 달이 지났으면 담보예외가 있어서 고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원수사와 대리점 고지사항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농협손보가 다른 보험사와 고지가 다른건가요?
담보예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도 나오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암보험 가입시 5년 내 30일 이상 투약이면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염으로 30일 이상 투약이 있는데 농협손보 설계사가 30일 이상 투약이라도 투약 후 한 달이 지났으면 담보예외가 있어서 고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원수사와 대리점 고지사항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농협손보가 다른 보험사와 고지가 다른건가요?
담보예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도 나오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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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보알남 혹시 위염이 예외질환에 속하나요? 암보험 가입 준비중입니다..
나도 현대해상 원수사 직원이 고혈압 약용량 늘어난거 고지안해도 된대서 가입함. 근데 다른설계사들은 고지해야된다고함. 결론은 고지안해도된다는 그냠 다 안믿는게 안전할듯.
고지의무는 원수사나 대리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30일이상 약처방을 받으셨다면 고지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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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간편으로 말씀하셨다고 해도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내 투약은 전부 고지의무가 있지 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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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해했습니다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예외질환은 원수사와 대리점 모두 동일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