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않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저기서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게
예를들면,
간을 고지의무 위반하고
간병인 일당 보험을 가입했으면
가입후 2년간은 간쪽으로 아파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이 없어야하는건가요? 아님 간쪽으로 아예 병원갈 일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척기간이 지나 보험회사가
해지는 못한다고해도
간이 아파 입원해서 간병인일당 청구시 부지급은 할수있는거죠?
인과관계없는 부위로는 지급해야하구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흠..... - dc App
간쪽뿐이 아니라 그냥 아예 청구이력 없어야되지않나
고지의무 위반하고 3년지나면 해지는 못하지만 관련질병혹은 그합병증 혹은 인과관계 있는건 보장 못받아여
2년간 지급사유 그냥 병원기록자체가 없어야함 - dc App
그냥 보험사기할래요 질문을하는게 좋을거같은대? 답하자면 3년간 병원가지말것 청구도 하지말것
3년간 안하면 해지만 안당하는거지 지급해준다는 보장이 없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