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않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저기서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게




예를들면,

간을 고지의무 위반하고

간병인 일당 보험을 가입했으면

가입후 2년간은 간쪽으로 아파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이 없어야하는건가요? 아님 간쪽으로 아예 병원갈 일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척기간이 지나 보험회사가

해지는 못한다고해도

간이 아파 입원해서 간병인일당 청구시 부지급은 할수있는거죠?

인과관계없는 부위로는 지급해야하구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