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내mom대로 보장보험 2310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농양 째고 별 생각없이 진료확인서 받으니까 

병명은 H60.0 외이의 농양으로 되어있고 내용으로는 이절 절개술로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 절개 또는 배농술에 포함돼서 131대에 포함 안되고

종 수술비에는 해당 수술이 없어서 거절당했습니다. 


특약 중 다빈도 질환 중에 H60.0이 있었고 농양 적출한 걸 절개로 썼다고 거절된 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심사팀에선 약관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