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내mom대로 보장보험 2310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농양 째고 별 생각없이 진료확인서 받으니까
병명은 H60.0 외이의 농양으로 되어있고 내용으로는 이절 절개술로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 절개 또는 배농술에 포함돼서 131대에 포함 안되고
종 수술비에는 해당 수술이 없어서 거절당했습니다.
특약 중 다빈도 질환 중에 H60.0이 있었고 농양 적출한 걸 절개로 썼다고 거절된 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심사팀에선 약관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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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성된 진료확인서는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위에 말처럼 절개 배농술은 거의 처치로 간주한다.수술확인서에 수술코드 확인해봐 - 멜쯔 - dc App
절개및 배농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않음 적출 , 절단 , 절제같은게 확인되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