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는 나, 여자친구 타고있었고 과실은 10
상대방 차는 운전자 한명이고 과실은 90
찾아보니 내가 만약 병원비로 300만원을 쓰고 염좌 진단 받으면 염좌는 12급이고, 상대의 대인배상1에 12급에 해당하는 120만원은 상대보험사에서 다 내주고 나머지 180만원중 내 과실인 10프로만큼인 18만원은 내가 내야하는거야?
그럼 나랑 여자친구가 각각 300만원씩 치료를 받았고 둘 다 12급이면 내 보험으로 나랑 여자친구몫인 36만원을 처리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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