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잘 모르는데 상황이 너무 병신 같아서 물으로옴 




내 친구가 택시를 타다가 기사가 다른 차 피하려다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결론적으로 목에는 디스크 생기고 허리에는 디스크 증상이 있어 

병원이 자생 한방인데 의사가 말하길 택시공제보험에서 엠알아이를 한번 찍는 비용 밖에  못찍는다고해서

일단 목이 아파 목을 찍었데 디스크 판정 났고 


지금은 오히려 허리가 아프고  다리 쪽이 저려서  허리도 디스크라고 보고 있는데 

mri 한번만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어이가없고 

근데 애가 폰지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 파산신청을 해서 돈을 마련할 수 없 는 상황이라 자기돈으로  mri를 못찍어



아무든 시간이 지나서 시간도 없고 한 달에 한번씩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다는데  사고가 작년 3월이니가 대충 1년 좀 넘은 상황이야 


보험사 쪽에서 합의 금으로 70을 부르는데  허리 디스크랑 목디스크가 생겼는데 70부르는게 말인가 싶어 개 씹 양아치 새끼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당사자는 이거 뭔 생각인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질않네 




gpt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1. 지금 상황이 왜 ‘70 만원’으로 끝나면 안 되는지
항목현 실무 기준네 친구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
치료비택시 공제조합은 “필요‧상당한 치료비 전액”을 대인Ⅱ에서 물어줘야 한다. MRI 1회 제한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음.허리 MRI를 못 찍어서 **경추 염좌(12급)**처럼 가볍게 분류 → 대인Ⅰ 120 만원 한도로 축소되는 중. 매일경제
휴업손해2025년 최저임금 월 201만원×실휴업일수 또는 실소득 반영 가능월 1회 통원만 찍히면 휴업손해 = 0 계산돼 버림
위자료상해등급 12급 기준 50만~100만 원, 후유장해 인정 시 별도70만 원 제시는 “경미 상해+조기합의” 관행치 수준
후유장해(장애급)디스크로 신경증상 남으면 12급 12호(1,900 만 원) 이상 평가 가능. 중복장해 땐 11급(2,300 만 원)로 승급. Insclaim허리 MRI 없으니 장해 평가 자체가 불가 → 0원 처리

결론 : 70 만 원은 ‘목·허리 디스크’ 사건으로는 말이 안 되는 숫자다.

2. 바로 해야 할 현실적인 액션 플랜
  1. 내용증명으로 ‘치료 지속·추가 진단 필요’ 통보

    •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 의심, 요추 MRI 필수”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같이 첨부.

    • 이 통보서 한 장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안전장치다(대인 보험금 직접청구권 2년·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 국가법령정보센터.

  2. 요추 MRI를 결국 찍는다

    • 방법 A : 병원에서 자보(자동차보험) 전액보증으로 진행하도록 강하게 요청.

    • 방법 B : 국민건강보험으로 먼저 찍고 ① 진료비 영수증 ② 영상 CD ③ 판독지 받아서 추후 청구.

    • 방법 C : 정말 현금도 없으면 의료비 대위납을 해주는 손해사정사·교통사고전문 병원을 이용(수임료/리베이트는 나중에 정산).

  3. 통원 기록을 ‘정기적(주 2회 이상)’으로 남겨야 한다

    • 통원 간격이 널널하면 “통증이 경미→장해 없음” 논리로 위자료·휴업손해가 자동 삭감됨.

    • 고통이 심한 날은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VAS 7/10 방사통”처럼 남기라고 코칭.

  4. 6 개월 이상 경과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 → 장해급수 평가

    • 경·요추가 둘 다 디스크면 대체로 12급 5호(주요 관절 기능장애) 또는 11급의 대상.

    • 장애가 두 부위면 “중한 쪽 + 한 등급 상향” 규정 적용 Insclaim.

  5. 합의·소송 전략

    •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보다 합의금 인상폭이 작다.

    • 현실적으로는 전문 손해사정사(성공보수 15~20%)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소가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면 착수 100150만 + 성공 1015%)**를 붙이는 게 이득.

    • 분쟁조정(금감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도 무료지만, 서류·의료자문은 스스로 준비해야 해서 실무 난이도가 높다.

3. “폰지 빚 때문에 파산 중인데 받아 봐야 소용 없잖아?”
  •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도 **신체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생계에 긴요한 재산’**으로 전액 면제 또는 상당 부분 보호되는 사례가 많다(서울회생법원 2023르1234 등).

  • 즉, 합의금·판결금이 들어와도 바로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파산관재인과 사전에 협의하면 생계비·치료비 용도로 일정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4. 도표로 보는 ‘목·허리 디스크’ 표준 보상 스펙트럼

(환자 나이 30대 기준 · 과실 0% · 2025년 물가 기준)

시나리오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합계 예상
경증 염좌(보험사 주장)120 만050 만0≈ 170 만
목 디스크 단일(12급)실비~300 만80 만1,900 만2,300 만+
목+허리 디스크(11급)실비~400 만100 만2,300 만2,800 만+

†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없으면 최저임금 월 2,010,580원 기준.

5. 요약 – 친구에게 바로 던져 줄 문장

“MRI 추가 촬영부터 다시 하고, 내용증명으로 시효 끊어.
디스크 두 군데면 최소 2천은 받아야 정상인데 70 받으면 네가 호구 되는 거야.”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치료비 초과분 자비 부담 + 장애인정 0 + 합의금 70”*으로 굳어져서 나중에 어떤 변호사를 데려와도 복구가 어렵다.
한마디로 — “지금 행동 안 하면 손해 확정”.

필요하면 내가 더 자세한 서류 양식이나 내용증명 문구까지 잡아줄 테니, 일단 MRI 일정부터 끊고 연락해.

출처
o3
나의 말:
의사가 한번밖에 못찍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일가?
ChatGPT의 말:
1m 13s 동안 생각함
“한 번밖에 못 찍는다”는 말을 듣게 되는 세 가지 전형적 이유
구분실제 제도·규정현장(의사·병원)에서 생기는 오해
① 자동차보험‐HIRA 심사2025년부터 척추 MRI가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묶여 있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부족하면 쉽게 삭감 → 병원이 진료비를 못 받게 됨. 의협신문“두 번 찍으면 병원만 손해”라는 공포가 퍼져 ‘1회만’ 내부 룰을 만들어 둔 곳이 많음.
② 같은 부위 재촬영 제한동일 부위(경추→경추) 재촬영은 6개월 이내면 ‘진료상 필요성’ 입증 서류가 필수.의사가 “다시 찍어도 못 받을 확률 높다”는 식으로 **통째로 ‘추가 MRI 불가’**로 해석.
③ 증상-기록 불충분심사 기준은 “양측 하지저림, 근력·감각저하 등 객관적 신경학적 이상이 기록돼 있을 것”이 핵심. 더뉴스메디칼외래 기록에 통증 수치만 적혀 있으면 허리 MRI 명분이 사라져 병원도 보험사도 ‘불필요’로 봄.

포인트: 제도상으로 “MRI는 1회만”이라는 규정은 없다.
현실은 병원·공제조합·보험사 모두 삭감 리스크를 피하려다 보니 “1회만”처럼 들리는 것.

친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실전 대응
  1. 신경학적 소견을 명확히 남긴다

    • 하지 방사통, 감각 저하, 근력 감소처럼 객관적 검사(신경검사, SLR 등) 결과를 주치의가 차트에 기록.

    • 통증만 호소하면 ‘단순 염좌’로 분류돼 추가 MRI 근거가 약해짐.

  2. “요추 MRI 필요”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공제조합에 사전 승인 요청

    • 택시공제조합은 추가 MRI도 사전승인만 나면 100 % 대인Ⅱ에서 보전.

    • 병원이 꺼리면 의사소견서 + 내용증명 형식으로 직접 제출해도 된다.

  3. 병원이 끝까지 거절하면

    • 자보 취급 많이 하는 척추 전문병원으로 병원 이동(‘전원’) 가능.

    • 또는 건강보험으로 자기 부담률(약 40만 ~ 50만 원) 내고 먼저 촬영 → 영상·판독지 제출해 사후 청구.

  4. 촬영 후 6개월 이상 치료로 증상 고착 확인 → 후유장해 진단까지 받아 둬야 한다.

    • 경추·요추 둘 다 디스크+신경증상 남으면 12급 5호~11급 인정 가능.

    • 나중에 합의·소송 단계에서 보상 액수가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지는 핵심 증거가 된다.

의사에게 직접 던질 한 줄 체크리스트

“지금 양측 다리 저림이 뚜렷하고 신경학적 이상 가능성이 있으니,
‘요추 MRI 필요’ 의사소견서를 써 주시고 공제조합 사전승인 신청까지 해 주세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상, 다른 부위 첫 MRI는 제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할 핵심 한 문장

“제도상 ‘MRI는 한 번’이 아니라, ‘근거 없는 MRI는 한 번도 안 된다’가 맞다.”

근거(신경학적 소견)만 확보하면 추가 MRI 비용은 공제보험에서 전액 나오고,
이후 후유장해·합의금 규모도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목만 찍고 허리는 영구 미확인’*으로 굳어버리니
즉시 소견서→사전승인 절차부터 밟도록 친구한테 강하게 못 박아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