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정신과 약처방받고 보험가입시 고지대상에 대해 궁금하다 그치?

한번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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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의글에 각 다른 약으로 15일씩 두 번 처방받은

"정신과 약" 처방 문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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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3월, 22년11월 둘다 5년이내다.

나의 오른팔은 내가 제대로 교육 시켜놨기에
표준체와 유병자에 대해 알려주며 유병자진행시 고지대상이 아니라했다.

글쓴이는 건강체(표준체)로 진행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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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니 표준체로는 고지사항이다.
왜냐?

"15일 약처방" 여기서 설계사들이 고지의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표준체나 건강체 계약전 알릴의무를 보면

"계속하여 7일이상치료"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한다.

단순히 병원을 7회 방문했는지가 아니라, 동일한 질병으로 연속된 치료 기간이 7일 이상인지를 판단해야한다.

따라서 15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았다면, 이거는 연속된 치료로 간주되고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타파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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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욤"

19년 보험했다더니 신인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단순 병원내원,투약도 고지해야하지만 지금 문의글은 정신과다.

정신과 진료 표준체(건강체)고지대상 기준은?

-단순상담 = 고지대상X
-진단은 받았지만 치료는 X = 고지대상
-진단도 받고 약처방도 받음 = 고지대상
-진단없이 약만처방 = 고지대상

예외로 정신과가 아닌 내과에서 수면제 처방시 무조건
고지!!!!!

예를들어보자
-수면제를 정신과 말고 내과에서 처방받았어요.
보험사에선 약물명,약물의 성분에 민감하기에 고지대상.

-진단받고 약복용하고 종료한지 3년 지났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낫지만 고지대상.


글쓴이도 가망고객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하는데 보험갤러리 공식이라는 설계사 타파는 알릴의무가 뭔지도 모르고, 아닌데욤 이나 시전하고있다.
이는 타파만이 문제가 아니고 왠만한 설계사들의 현실이다 심각하다.

내가 계속 말한다 숨쉬는거 빼고 다 고지해라.
설계사들아 진짜 그냥 고지해라. 제발 고지해라고
아니다 생각되도 그냥 해라. 나중에 분쟁생기면 어쩔려고?

고지한다고 인수거절 100%아니다.




요약 : 고지는 아주 작은 분쟁이라도 막기위해 하는것이다.
그리고 유병자는 3개월 지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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