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깐 무슨 이전에 나온 대법판결에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광응고치료 때에는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농협에서 수술비 지급 안해주라고 결정난 케이스가 있던데,

당뇨병 관련 안과질환이 아닌, 단순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로 진행됨을 예방하기 위한 광응고술도

수술로 보지 않고 보장해주지 않는 손해보험사들이 많나요??


얼마전 흥국화재 종합보험가입했다가 안과가서 라섹 받으려고 

정밀 검사했는데 망막에서 주위부 격자변형 이상소견이 발견

되어서 오늘 큰 병원가서 망막에 레이저치료를 받고 와서

제증명서류 다 제출하고 보험급 지금 요청 중인데

실손보험만 보장되고 수술비는 해당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설계사께서 전 보험사가 다 그렇다고 하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된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