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서' 이거는 금융상품판매시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게 기본인데 고객이 거부하면 안할수도 있는거라 고객인 니가 원하면 전화나 메신저로 설명 듣고 모니터링 때 직접 만나서 설명 들었다고 체크해도 되는 부분임.
당연히 계약서에 그렇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어쨋든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은걸로 '간주'를 해서 차후에 직접 설명을 못들어서 해지하겠다라는 주장은 안통하게 되는것임.
근데 니가 만나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라면 만나서 설명해주는 설계사한테 가입을 해야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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