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차장에서 문콕 하고 튐
다행히 음식점 CCTV에 찍혔음
보험사에 연락하니 경찰서 가서 사건 접수만 하라함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함
지구대, 경찰서 갔지만 민사로 알아서 하라함
어쩔 수 없이 자차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처리하라함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일단 내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이 보험처리하면 내 자부담금까지 나오는데
상대가 거절하면 내가 낸 자차 금액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소송하라함

지들은 구상권 청구할때 내 자차금액은 안한다는데
(상대가 보험처리 거부할경우)
씨발 이게 맞는거냐?
우리보험사 씨발련들이 내 자부담금 20만원도 같이 소송해야 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