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로 심사넣을건데 고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 걸리는게 신경과에서 초진 검사시에 g4.50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검사 및 추적검사는 없었고 통원확인서에는 임상적추정 두통, 편두통으로 나와있어요

병원에서도 소견서는 정상소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도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고지의무 아닌데 굳이 말해봤자 거절날 확률 높으니 말 안하는게 좋을까요?


고지의무는 아니더라도 보장받을 시 분쟁소지가 다분할까봐서..

미리 말하고 승인 받아보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문제는 거절될 확률도 높아질 것 같아서..ㅠ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