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로 심사넣을건데 고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 걸리는게 신경과에서 초진 검사시에 g4.50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검사 및 추적검사는 없었고 통원확인서에는 임상적추정 두통, 편두통으로 나와있어요
병원에서도 소견서는 정상소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도 말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고지의무 아닌데 굳이 말해봤자 거절날 확률 높으니 말 안하는게 좋을까요?
고지의무는 아니더라도 보장받을 시 분쟁소지가 다분할까봐서..
미리 말하고 승인 받아보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문제는 거절될 확률도 높아질 것 같아서..ㅠ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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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보장받을 시 문제 생길까봐 그냥 미리 말하는게 나을까 싶어서요,..!
내 생각은 뇌관련 보장받을때 분명 분쟁있을 것 같아서 가입시 고지했는데 승인받았다 이렇게 말할 건수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거든 그건 지금 말하나 안하나 별 차이 없으려나 .. 그래도 말 안 하는게 나을 것 같아? 말하지 말까ㅋㅋㅋ ㅠㅠㅠㅠ
@DC보알남 고마워 다들 비슷한 의견이구나 고지 안 해야겠다 ㅎㅎ 좋은 하루 보내!
너는 그냥 유병자로 가입해 저걸로 딴지 걸면 소송 가면 질 수가 없을텐데
확진 아닌데 그냥 유병자로 가입하는게 나아 ..? 질 수가 없다는 건 나를 말하는 거야 보험사측이야? 딴지 걸면 고지의무 아니어서 안했다 정상소견서 제출하겠다 하려고 하거든 ㅠ 상담받으면 설계사분마다 보수적인 분도 있고 너무 의견이 엇갈려서 고민이야 가입은 되겠지만 보장받는게 어려울 수 있다 해서
그렇게 걱정되면 유병자로 가입하란거지 실손청구했으면 청구력으로 어차피 걸러질거고 실손청구 안했으면 걍 가입함
@보갤러3(118.235) 청구했는데 고지 안하고 방금 심사받아보니 그냥 가입승인 됐어 !! 괜찮..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