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공유 전동킥보드 타고 산책하다 애기들이 발로 미는 킥보드를 타는게 어릴때 생각도 나고 재밌어 보여서 양해구하고 한번 타다가 넘어져서 손목 골절 및 전치 4개월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다치고 집에 가서 보호자랑 병원을 가는데 자꾸  어쩌다 다쳤냐 물어보니까 제가 올해 29인데 차마 지나가다 초등학생 킥보드 재밌어 보이길래 한번 타보다가 다쳤다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킥보드 타다 다쳤어 그래서 다들 전동 킥보드라 생각하길래 병원가서도 전동킥보드 타다가 다쳤다고 진료봤는데 


실비 보험이 있어 보험금 청구할때는 사실대로 수동킥보드 타다가 다쳤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현장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별생각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병원 서류에는 전동이라고 기재되어있고 진술도 다르면 조금 난처해지거나 보험 해지가 될수도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상담좀 받아보고 다시 접수하겠다고 보험 접수 취소했는데

주변에 cctv도 없고 날짜도 한달이 넘어서  지워졌을텐데  제가 수동킥보드 타다 다쳤다고 증명할 수 가 없는데 심지어 그날 전동킥보드 이용기록도 있어서 이런경우 다시 접수하면 전동킥보드 타다가 다쳤다로 접수해야하나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냥 병원 응급실 갔을때 사실대로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다 그럴껄  후회되네요


3줄 요약
1.공유킥보드 타고가다 초등학생애들 발로미는 킥보드 타는거 보고 빌려타다가 다침
2.병원이나 주변에 쪽팔려서 전동타다 다쳤다고 말하고 진료봄
3.보험접수시 수동타다가 다쳤다고 접수했는데 현장조사 나온다는데 초진차트 사고경위랑 보험접수가 다름 심지어 그날 전동킥보드 이용내역도있고 수동타다 다쳤다고 증명을 어찌해야할찌 감이안옴  이런경우 취소하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재접수 해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