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중에 "수술 급부금 ㅡ 질병 또는 재해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질병ㆍ상해 수술비로 이해하면 돼? 

그럼 백내장 양쪽 하면 200에 1종수술비 받을수 있다고 이해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