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중에 "수술 급부금 ㅡ 질병 또는 재해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질병ㆍ상해 수술비로 이해하면 돼?
그럼 백내장 양쪽 하면 200에 1종수술비 받을수 있다고 이해하면 돼?
우체국 보험 중에 "수술 급부금 ㅡ 질병 또는 재해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질병ㆍ상해 수술비로 이해하면 돼?
그럼 백내장 양쪽 하면 200에 1종수술비 받을수 있다고 이해하면 돼?
1종 수술은 종수술일텐데 님이 말한 질재와는 특약 상세내용이 다르지않나
질병 또는 재해라고 해서 질병 일때도 받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