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내가 지금 ㅅㅅ 조질려고 약관보는중인데 보는김에 알려줄게
타인차량 운행중 사고나면 자기차로 인정해주고 보상해준다는건데
보상하지않는 손해는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 외 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가족간 차량이나 렌트카 대리운전 업무용은 안해준다는거다
요약 : 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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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형 바로 궁금증 해소됐어!!! 좋은 하루 보내
응♡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