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상대방이 후방급발진해서 제차에 박앗습니다 

과실은 100대0 이고 파출소앞에서 사고나서 바로 경찰이와서 접수해서 갓고 저는 4일입원하고 오늘 퇴원할려하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고 무보험상해로 처리햇는데 보상금이 50준다는데 이게맞나요? 

상대방은 형사합의 돈없다 배째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차 3개월됏는데 중고차된거도 존나짜증나는데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