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나한테 와서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연말정산때 보험료 이상을 뜯어가더라
그래서 구청 가서 물어보니 뭔 금액 기준에 안맞으면
보험회사한테 받은 보험료 이상을 내야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엔 보험료 청구를 안했더니 실제로 연말정산 때
보험료 관련된 그 금액을 더 안내도 됐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이 있어도 보험료 청구를 안하고 있다 라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감..?
실제로 이런일이 있어?
아빠가 나한테 와서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연말정산때 보험료 이상을 뜯어가더라
그래서 구청 가서 물어보니 뭔 금액 기준에 안맞으면
보험회사한테 받은 보험료 이상을 내야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엔 보험료 청구를 안했더니 실제로 연말정산 때
보험료 관련된 그 금액을 더 안내도 됐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이 있어도 보험료 청구를 안하고 있다 라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감..?
실제로 이런일이 있어?
개소리임
아~~~ 요고 가끔 이게 머고 하지, 보험금받았다고 연말정산때 돈을 더 내는건아니고, 실비에서받은 금액은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제외야. 실비(실제비용)내가 실제로 낸 금액에서 보험금으로돌려받은 금액만빼고 남은 금액만공제가능 여기서 보험금 수령을 반영안하고 전체금액을 공제받았으면 수정해야하는데 그걸안하면 가산세붙음ㅇㅇ - dc App
퇴직 직전이나 휴직할 일 있으면 그때가서 한꺼번에 보험 청구해야겠네 이건 몰랐네
걍 의료비 공제에서 실비 받은 공제는 빠진다는 소리 같은데 보험에서 받은것보다 더 내는 경우는 없는데? 실손도 청구 3년 내 해야 해서 저거 신경 안쓰고 바로바로 하는게 낫다 의료비 세액 공제가 소득3% 조건도 있고 세액 공제라서 엄청난 이득이 되는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