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나한테 와서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연말정산때 보험료 이상을 뜯어가더라

그래서 구청 가서 물어보니 뭔 금액 기준에 안맞으면

보험회사한테 받은 보험료 이상을 내야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엔 보험료 청구를 안했더니 실제로 연말정산 때

보험료 관련된 그 금액을 더 안내도 됐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이 있어도 보험료 청구를 안하고 있다 라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감..?

실제로 이런일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