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반년전에 신경과에 두통으로  인해 방문했고 편두통진단 받은적이 있고 실비청구하였엇습니다.


이부분은 3개월도 지났기때문에 고지의무는 없어서 당연히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심사중 실비청구내역으로 인해 인지하였습니다.


위 편두통을 문제삼으며 뇌,심 에 대해서 할증을 붇엿는데...


고지의무도 없는 내용을가지고 할증을 붇인다는게 맞는건가요 ????


만약제가 실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할증없이 가입이 되엇을텐데 ??


보통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