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하는중 정차 돼있는차량에서 짐내리다가 (비닐보양지)옆차에부딪혀 파란색이 조금 묻었습니다 

손으로 닦으니 지워지고 스크래치도 없긴한데
보험사에서도 정차돼있는 차 사고 라서 보험 안된다하고
그렇게 상댜방에게 전하니 그럼 35만원 달라고하네요
10만원이면 주겠는데 상처없이 달라고 하길래 못준다했습니다
그럼 공업사에서 다 수리받고 렌트 까지 받아서 청구한다는데 
거짓으로 수리해서 렌트 하고 청구 하는거 되는건가요? 
처음 글써보는데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