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하는중 정차 돼있는차량에서 짐내리다가 (비닐보양지)옆차에부딪혀 파란색이 조금 묻었습니다
손으로 닦으니 지워지고 스크래치도 없긴한데
보험사에서도 정차돼있는 차 사고 라서 보험 안된다하고
그렇게 상댜방에게 전하니 그럼 35만원 달라고하네요
10만원이면 주겠는데 상처없이 달라고 하길래 못준다했습니다
그럼 공업사에서 다 수리받고 렌트 까지 받아서 청구한다는데
거짓으로 수리해서 렌트 하고 청구 하는거 되는건가요?
처음 글써보는데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적 핵심 정리1. 실제로 손상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페인트 묻었다가 지워졌고, 흠집이 없다면” → 손해 없음따라서 수리비나 렌트비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2. 수리비 + 렌트비까지 허위로 청구한다면, ‘보험사기’ 또는 ‘부당이득’ 해당 가능성 있음실제로 파손이
실제로 파손이 없는데 공업사와 짜고 수리비/렌트비를 청구한다면 →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 특히 렌트는 차량이 실사용 불가한 정도의 손상이 있어야 정당
+ 현실적 대응 방법 1. 사진과 당시 상황 기록 보존 사진 (묻은 부위 전·후), 문자/통화 기록 등을 정리해두세요. 2.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다시 문자로 전달 예시 문구: > “파란색 묻은 부분은 닦여서 스크래치도 없었고, 실제 손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공업사에 맡기시더라도 원래 상태와 차이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수리비나 렌트비까지
수리비나 렌트비까지 청구하시는 건 부담입니다. 허위 청구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3. 보험사에 "허위 수리 시도" 알리기 담당자에게 “상대방이 실손해가 없는데 수리 및 렌트 청구하려 한다”고 말하면 → 보험사도 이를 기록하고 “의심 사고”로 처리합니다.
4. 만약 소송이나 내용증명 오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재판에서 대응 가능 실제 파손 없으면 재판에서 상대방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 높음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결 잘했어요..ㅜ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론 요약 항목 내용 스크래치 없음 + 손해배상 법적 근거 없음 렌트카 청구 + 실손 없는 경우 ‘사기성’ 있음 상대방 요구 + 10만 원 이상 요구는 정당성 없음 대응 방법 + 정중한 문자 + 사진 보존 + 보험사 알림 최악의 경우 + 민사조정/재판 가능 (이기실 가능성 높음)
궁금해서 챗지피티에 물어봤어. 보험사기 같은 경우가 요즘 많아서.일상배상담보는 직무관계라 안되고. 챗지피티가 다음도 알려준대 필요하시다면, 문자 예시, 법률 조항,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처법도 도와드릴게요. 지금 상대방이 문자로 위협하거나 거짓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응 문구도 맞춤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대안: 산재보험/업체 책임 당신이 고용된 상태라면 (예: 건설 일용직, 업체 직원) → 해당 사고는 사업주 책임일 수 있어요 → 업체가 들어놓은 공사 보험 또는 근재보험으로 처리 가능성 있음
가일배 청구 ㄱㄱㅅ
작업중에 일어난거라 일배책 적용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