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책임보험만 든 오토바이로 4차선 주행중 정체되어 버스전용차로로 나가려는 순간 버스전용차선으로 달리던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만 접촉되었고 차체에 대한 피해는 서로 없었습니다(엄청 경미한 사고)
택시 승객이 급정거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쳤다 주장하며
합의를 제시했으나 보험 접수 번호 보내달라하여
책임보험만 대인으로(한도120) 접수해주었고
택시 기사랑은 15만원으로 대인 영업손실금 합의했습니다
시간이지나 5월달에 택시승객 여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아직 받고 있다며 책임보험 한도내로는 병원비가 부족하다하여 경찰서로 신고한 상황이며 현재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제가 가해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는 이미 보험금처리 한도 120내에서 78만원정도에서 치료를 마무리한 상황을 확인했고. 택시기사는 접촉이 없었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빼놨는데 6개월 지나서 어디있는지 찾아봐야한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어떤것일까요
한문철 제보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