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실손보험 2세대 가입중이시고 뇌졸중으로 재활병원 장기입원중이십니다.
25.01.01~05.09일자까지 입원한 영수증을 보험청구했는데 급여비용만 900만원 정도 나왔어요
본인부담 상한제 떄문에 25년도 자격득실, 납입확인서를 요청하길래 제출했더니
9분위라고 525만원내에서만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안내를받고 실손보험에서 525만원을 보상받을줄 알았는데 525만 한도금액인 90%인 472만원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손보험에서 525만까지, 공단 환급금액으로 375으로 환급받아 900만원을 보상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여쭙고싶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거 같은데요 보험사 주장은 억지
실비에서 받으실 수 있는 한도가 525만원이고 가입하신 2세대는 입원 90% 보상이니 지급받으신 금액이 맞는 듯 합니다 ^^: 525만원을 다 받으려면 100% 실비일 경우 해당되지 않을까요
525만원이 맞는거 아님? 보험사에서 받은 급여 실비금액이 525만원 이상이 될때부터 중복수령이 되는건데 중복수령 금지를 위해 환수하는거지 보험사가 애초부터 그 금액 내에서 실손 산정하라는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