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실손보험 2세대 가입중이시고 뇌졸중으로 재활병원 장기입원중이십니다.


25.01.01~05.09일자까지 입원한 영수증을 보험청구했는데 급여비용만 900만원 정도 나왔어요

본인부담 상한제 떄문에 25년도 자격득실, 납입확인서를 요청하길래 제출했더니

9분위라고 525만원내에서만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안내를받고 실손보험에서 525만원을 보상받을줄 알았는데 525만 한도금액인 90%인 472만원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손보험에서 525만까지,  공단 환급금액으로 375으로 환급받아 900만원을 보상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