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 창상봉합술( 변연절제x 근봉합x 표재성)은 약관내에서 수술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ex.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
2. 천자
3. 신경차단
4. 미용목적의 수술
5.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체외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어떤분들은 고지에서의 수술은 의학적인 정의로서의 수술을 모두 고지하여야한다 라고하시고
또 어떤분들은 같은 약관을 두고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약관대로 해석해야지 다른 범위로 해석하는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도 말씀하시더라구요
듣고보니 일반적인 소비자가 약관을 기준으로 수술의 범위를 해석하는건 고지의무위반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2. 만약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의 재봉합을 위해 단순봉합술( 변연절제x 근봉합x 표재성) 행위가 이루어진경우 재봉합도 고지를 해야하나요?
앞의 질병과 진단코드가 다릅니다. (수술상처의 파열)
원인이 되었던 기존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했고, 합병증 후유증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약관상에서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데(절개 없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지해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