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말 건강검진했고 고혈압이 의심소견나왔습니다. 


추가검사하랬는데 회피성향에 확정될까 걱정되어 그냥 지냈고 

관련으로는 검사, 병원, 약물복용 없었습니다. 


25년 6월 현재 보험에 가입할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식심사때 23.12월말 건강검진 고혈압 의심소견은 고지대상인지요?


정식심사때 고지하면 안된다고 상담해주시는 분이 이야기해주셔서요. 



답글 달아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