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나 표준체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5년이내 병력과 10년이내 수술.입원 등등을 모두 고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일 거절이나 부담보 나오면 간편으로 다시 심사해서 들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건강체나 표준체 심사 후 다시 간편으로 승인이 돼 가입을 한다면 추후 건강체나 표준체에서 고지했던 병력 때문에 간편체로 가입한 보험을 추후 보험금 탈 때 태클 걸거나 거절을 하나요? 아니면 간편이니까 간편심사 고지사항에는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 받는데 건강,표준체 고지 했던 사항은 아무 문제가 안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건강체나 표준체 때 고지했던 기록이 계속 남는지와 다른 보험사하고도 공유가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만일 기록 남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간편으로 드는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일단 건강체나 표준체 심사를 먼저 받는게 나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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