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고 가해자도 운전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보험료할증 때문에 대인 없이 하길 원하고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 가서 자동차보험처리 없이 치료받길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보험처리를 해주셨어요. 싸게 받은 건 좋은데 건강보험처리 하면 공단에서 혹시 자동차보험처리로 돌리거나 그런 건 없는거죠..?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뭔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니 환수조치니 이런 게 있다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