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된다는건지 만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대장용종  백내장 포함되서 수술비준다는건지 안준다는건지

해석해주실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선택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