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입니다!


자궁근종이 있어서 1년마다 

사이드체크겸 초음파를 받고 있는데요 ㅇㅇ

( 의사권유x 보험처리x )


ㆍ25년 3월 초에 1회 검진

ㆍ24년 7월 초에 1회 검진

이렇게 1년 내에 두번 검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두 검사 다 

'사이즈 변화 없음 / 자발적으로 받은검사 / 보험처리x' 이고요!



따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24년 7월에 받은 검진은 

25년 6월~7월에 '1년 고지의무'가 없어지는거고,

25년 3월에 받은 검진은 이후 3개월간 아무 병원도 안 다니면

'3개월 고지의무'는 사라지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고지의무 소멸방식이 맞는지와,

고지 의무가 사라진 이후에 건강체로 암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이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