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2월 10일 : 정신과병원 방문해서 성인ADHD 검사후 1주일치 약 받았습니다


2월 13일 : 2월10일에 처방받았던 약이 안맞아서 다른약으로 바꿔서 처방받았습니다



두번째


2월 21일: 목디스크 통증이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방문해서 X레이촬영후 도수치료 1회, 1주일치 진통제 처방


2월 27일: 도수치료 2회차 받고 1주일치 진통제 처방 


두가지 사건모두 병원에 2번 방문해서 약을 처방받았으니 1년이내 재검사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정도 방문은 재검사에 안들어가서 3개월이내 병원방문에 해당하여 기간이 지났으니 고지의무가 없는건가요?



실비보험 다이렉트로 가입할 생각인데 이걸 고지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