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으러 간 식당 의자가 다리부분과 앉는 부분이 파손되어 벌어진 상태였어서 앉을려고 의자를 빼다가 그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간 상태로 앉아 손가락이 찍혀 점심시간이라 일반 진료를 안해 응급실에갔습니다 


이 경우에 식당에 치료비 청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