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으러 간 식당 의자가 다리부분과 앉는 부분이 파손되어 벌어진 상태였어서 앉을려고 의자를 빼다가 그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간 상태로 앉아 손가락이 찍혀 점심시간이라 일반 진료를 안해 응급실에갔습니다
이 경우에 식당에 치료비 청구가 되나요?
밥먹으러 간 식당 의자가 다리부분과 앉는 부분이 파손되어 벌어진 상태였어서 앉을려고 의자를 빼다가 그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간 상태로 앉아 손가락이 찍혀 점심시간이라 일반 진료를 안해 응급실에갔습니다
이 경우에 식당에 치료비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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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잘 몰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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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ㅇㅇ식당주인한테 화재보험에 시배책 해달라해 - dc App
전 손가락 다쳤는데 화재보험에 포함인가요? 시배책이 시설 책임 그건가
@글쓴 보갤러(118.235) ㅇㅇ시설물관리자배상책임. 식당안에서 사고가난거니까 식당주인이 든 화재보험에서 다 처리해줄거야 - dc App
아하 감사합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거니까 제 보험료 나중에 오르고 그런건 없겠죠..?
@글쓴 보갤러(118.235) ㅇㅇ너가 거기서 다쳤는데 너 보험을 왜하냐 식당주인이 해주는거지 - dc App
@멜ㅉ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첨 해봐서 보험청구를 퇴근까지 파이팅
@글쓴 보갤러(118.235) 너 보험은 실비도 청구하는거아니야, 시배책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제3자(손님)에게 신채나 재산상손해를 입힌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사가해수는거야, 의자의 관리소홀로인한 제3자가 다친거니 식당책임(우연한사고 시설물하자나 관리책임 제3자 신체적손해) - dc App
@글쓴 보갤러(118.235) ㅇㅋ? 이해했지? - dc App
@글쓴 보갤러(118.235) 오호오호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식당에도 처리 가능하고 본인 실손있으면 실손의료비로 하세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혹은 S사는 배상책임종합보험이라고 있는데 그걸로도 처리 가능해요
치료비가 큰 액수는 아니라.. 보험처리하면 서류도 보내야하고 기다리고 한다고 들었는데 치료비 지급으로 개인적 합의를 봐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