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과실 비율은 9:1로 나왔습니다.
제 차량 수리비는 약 260만 원이 들었고, 저는 이틀 입원하면서 치료비로 약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인1 보험 한도(12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이 사용되었고, 남은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합의 시 과실을 10:0으로 인정받고, 형사합의금으로 100만 원 정도 받고 싶은데,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하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돼서 제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대인1 보험금에서도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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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냥 책임보험이라서요 ㅜ 근데 합의금을 벌금보다 적게 받으면 합의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