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에 허리 아파서 A정형외과 물리치료 받앗어요.
체외충격파

오후 4시에 허리 재진료 받으러 타 B 정형외과가서 재생주사 맞앗습니다.

이경우 동일 허리 부윈데 질병 코드 다를시 실비청구 비급여 2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