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무는 계약자에게만 있대는둥 그런소리 이제
그만 하세요 설계사분들 나중에 소송당하고 싶지않으면
헛소리하면서 가입시키지 않으셨으면하네요 
10번넘게 고지누락당한사람 입장에서 많은사람들이 이 기사를보고 
설계사들이 지들은 책임이없다는 그런말해서 포기하게되는데
포기안하고 소송해서 피해보상 받으시길


보험설계사 '고지 누락' 유도…법원 "보험금 일부 돌려줘야“
설계사 안내 따라 고지 누락…법원 “중대한 과실” 판단
보험사도 일부 책임…“계약 전 심사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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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2 06:00 기자명우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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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설계사가 누락하도록 안내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고객이 보험사에 알렸어야 할 건강 관련 검사 권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됐고, 이후 암 진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9일, 보험사 A사가 보험설계사 E씨와 그의 소속 보험대리점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설계사 E씨가 약 2,850만 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 가운데 약 1,220만 원은 G사와 함께 책임지라고 판결했다(2024가단525*445).

사건은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험설계사였던 E씨는 배우자 K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직전 K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간암 표지자인 PIVKAⅡ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간 CT 검사를 권유받았고, 실제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설계사 E씨는 K씨가 청약서의 ‘최근 3개월 내 검사 또는 추가검사 권유 여부’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도록 했다. E씨는 해당 검사 결과가 정상이므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E씨의 안내로 인해 청약서에 중요한 고지 사항이 누락됐고, 이후 피보험자 K씨가 간암 진단을 받아 40,719,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E 와 K씨는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G사는 해당 판단이 설계사의 개인적 행위였을 뿐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청약서의 질문이 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해당 질문 항목은 보험사가 계약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책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소이며,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가 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돼 있었다는 점에서, 설계사의 판단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 권유 사실 자체가 고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CT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사 권유를 받은 시점이 계약 직전이었던 만큼,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를 고지방해행위로 판단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다고 봤다.

G사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E씨가 G사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통상적인 보험 모집 활동 중 위 행위를 했고, G사는 위탁계약상 교육·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만큼 손해의 일부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사 측에도 계약 당시 설계사의 설명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손해액의 70%는 설계사 E씨가, 30%는 G사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 과정에서 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고지의무 관리, 그리고 보험사의 계약 심사 책임까지 함께 짚은 사례로 평가된다. 고지의무는 단지 계약자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이를 안내하고 확인하는 설계사의 판단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판결이다.